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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서 취약계층의 금융복지지원의 일환으로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혼례비부터 자녀양육비, 의료비 등의 다양한 혜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근로복지넷에서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중 혼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례비

2024년 사업기준 신청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영업자

   (대출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어야 함)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월평균 소득이 315만 원 이하(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 없음)

 

* 월평균소득이란 ?

  재직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전년도 근로기간 동안의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으로 나 눈금액 

 

     월평균 소득  =   근로기간 동안의 총 급여액  ÷ 근로개월 수

 

 

 

대출조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대출한도 및 상환조건

1,250만 원 범위 내 (연이자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공통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정규직 근로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 원천징수영수증 등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 원천징수영수증
    - 종합소득세 과제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수탁.도급. 노무제공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이 확인되는 자료
      -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1인 자영업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 원천징수영수증
    - 종합소득세 과제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대출 신청기한

혼인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제한

- 이미 대출한도액(신용보증한도액)까지 받은 자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 후 규정 20조에 의해 대출금의 회수가 결정된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정

방문접수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지사 찾기) 

 

인터넷 - 근로복지넷 서비스 신청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1차 수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재원이 부족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실시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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