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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과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충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는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기준 및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 연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연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단,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사이일 경우 지원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가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2023년도 귀속 하반기분 

    2024년 3월 1일 ~ 3월 31일까지

    지급일자 - 6월 말

 

● 2023년도 귀속 정규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지급일자 - 8월 말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지급일자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지급액의 10% 감액)



● 2024년도 귀속 상반기분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지급일자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정기 기간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포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과 재산에 관련된 증빙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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