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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처럼 애완견도 가정에서 키우려면 등록을 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물에 대한 등록제를 의무적으로 시행 중인데 현재는 동물 중 '개'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등록대상

주택, 준주택 및 그 외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등록대상입니다.

동물등록 연결 및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외원가입 및 본인확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키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 원

⊙ 2차 위반 - 과태료 40만 원

⊙ 3차 위반 - 과태료 60만 원  등으로 차등부과 합니다.

 

신고뿐만 아니라 등록된 동물의 변경정보를 누락해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된 동물의 변경정보란,

 

⊙ 소유자 변경정보

⊙ 동물이 죽은 경우

⊙ 실소유자의 정보(주민등록상의 주소, 전화번호)

⊙ 무선식별장치

⊙ 인식표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등록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10일 이내, 기타의 변경사유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신고기간 및 단속

주택, 준주택 및 그 외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30일 이내 필수신고 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기간 내 신고하면 과태료는 면제됩니다.

 

⊙ 자진신고 기간 - 8월 5일 ~ 9월 30일까지

⊙ 단속기간 - 10월 `일 ~ 10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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