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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월 20일부터 병. 의원방문에도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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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의무제도 시행전에는 단순하게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건강보험의 대여 및 사기범죄 등의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제도의 공정상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된것이죠.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 절차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벙금에 처해길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조치 합니다.
본인확인 의무제도 시행 후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3개월간의 과태료 처분은 유예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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