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소액생계비 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청 대상 및 방법 등에 관련된 정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 대상자
소액생계비 긴급대출은 신용 등급이 낮고 연체이력이 있어 대부업조차도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이 불가피한 서민들의 재기를 위한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번에 지원하는 소액생계비 대출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분들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연체이력이 있거나 무직자여도 최소 조건만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 및 금리
소액생계비 대출의 이용가능 최대한도는 100만 원이며 최초 50만 원 대출 이후 6개월 동안 성실하게 상환한다면 추가한도 50만 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 ㆍ주거 ㆍ교육비 등의 특정 사용용도의 경우라면 최초 이용 시 최대한도인 100만 원을 바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초 이용금리는 15.9%이며 6개월 성실상환 이후라면 3.0%의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고 추가대출 후 6개월동안 연체 없이 성실상환 하였다면 다시 3.0%의 추가 금리인하를 받아서 최종금리는 9.9%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금융교육을 이수할 경우 0.5%의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이 모든 금리 혜택을 합산하게 된다면 최저 9.4%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 연 15.9%(단일금리) |
금리우대 |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
대출한도 |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초 이용 시 최대 50만원 이내, 6개월간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의료ㆍ주거ㆍ교육비 등 특정용도의 경우 최초 이용 시 최대 100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
상환방법 | 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
구비서류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이 필요 금융기관 계좌 이용제한 등 불가피한 경우에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사전에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을 통해 확인 |
소액생계비 긴급대출 신청방법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을 통해 지역별로 대출 신청상담 예약을 받고 있으며 일부지역은 예약 상황에 따라 마감되어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니 서둘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생계비 대출 Q&A
●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지?
단,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복지제도,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자활을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 다른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지원받아도 대출신청이 가능한지?
● 금리 인하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 추가로 대출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p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종금리 9.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서금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 접속 - 회원가입 - “온라인교육” - “대출이용자 교육” - “소액생계비대출” 접속 후 교육 이수
→ 이수여부는 서금원 전산을 통해 확인가능하여, 대출상담 시 이수증 불필요
● 반복 이용이 가능한지?
● 대출상담을 위해 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필요한지?
● 대출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는지?
● 본인명의 통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센터방문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이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ㆍ 대출상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