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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기업의 도산 · 폐업등의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했던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에서는 잠자는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미청구 퇴직연금 유무 확인 방법

1.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 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별로 적립된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방문 → 통합연금포털 → 내연금조회 · 재무설계 → 본인인증<간편인증,휴대폰, 공동인증서 등>

 

 

 

 

 

 

위 절차에 따라 조회하면 국민연금, 퇴직연금(DB), 퇴직연금(DC,IRP), 개인연금, 추가연금 순으로 모든 연금계약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약 조회화면

 

 

 

2.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금융정보 조회' 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별로 적립된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방문 → 금융정보조회 → 미청구퇴직연금 조회 → 정보수집 동의 등 본인인증<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 휴대폰 본인인증 → 상세확인

 

 

 

미청구 퇴직연금 계좌 상세조회화면

 

 

 

 

 

미청구 퇴직연금 신청방법

위와 같이 조회 후 퇴직연금 적립금이 남아있는 퇴직자는 언제든지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신청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제출 - 신분증 및 지급신청서

★ 지급신청서 양식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사업자의 상태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한 점 참고하시고 추가서류 안내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몰라서 청구하지 못했거나 회사가 없어져서 못 받은 퇴직연금이 있을 수 있으니 조회해보시고 잠자는 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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