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가 지나고 7월과 9월에는 재산세 납부가 다가왔습니다.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대해 정부나 지방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을 일컫는데 부동산, 자동차, 보석, 예금 등과 같은 재산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중 이 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중 주택에 관련된 재산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의 부과기준과 조회방법, 납부기한과 분할납부신청 등 납부증명서까지 발급받는 방법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즉, 6월 1일 기준 현재 건축물 등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5월 31일 잔금 → 매수인 납부
6월 1일 잔금 → 매수인 납부
6월 2일 잔금 → 매도인 납부
집값이 올라갈때는 매수인이 재산세를 감수하고 6월 1일 전이라도 사는 경우가 많고 반면 집값이 떨어질 때에는 매도인이 감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표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6,000만원이하 | 0.1% |
6,000만원초 1억5천만원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0.25% |
3억원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0.4% |
별장 | 4% |
재산세 조회
재산세 조회는 7월과 9월 해당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납부된 내역을 조회하게되면 납부해야 할 시기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고
'납부' 를 클릭하고 '납부대상확인'을 클릭하면 재산세 뿐만 아니라 전체 지방세 미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주택의 경우 매년
7/16 ~ 7/31까지 산출세액의 50%(1차분)
9/16 ~ 9/30까지 나머지 50% (2차분) 을 납부합니다.
※ 중요!! -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는신용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회차별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원이 초과하면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내역 확인 및 납부증명서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납부내역은 위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납부내역 확인은
위택스 로그인 → 납부 → 납부결과 아래 납부내역 (상세검색 - 조회기간 설정) → 검색 순서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납부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은
위택스 로그인 → 납부 → 납부결과 아래 납부내역 (상세검색 - 조회기간 설정) → 검색
→ 전자납부번호를 누르면 납부결과 상세페이지가 뜨고 거기서 납부확인서 클릭하면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신청 페이지가 생성되고 해당내용 기입 후 발급대상 조회 후 발급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정부24 사이트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