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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가 지나고 7월과 9월에는 재산세 납부가 다가왔습니다.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대해 정부나 지방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을 일컫는데 부동산, 자동차, 보석, 예금 등과 같은 재산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중 이 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중 주택에 관련된 재산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의 부과기준과 조회방법, 납부기한과 분할납부신청 등 납부증명서까지 발급받는 방법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즉, 6월 1일 기준 현재 건축물 등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5월 31일 잔금    →    매수인 납부

6월   1일 잔금    →    매수인 납부

6월   2일 잔금    →    매도인 납부

집값이 올라갈때는 매수인이 재산세를 감수하고 6월 1일 전이라도 사는 경우가 많고 반면 집값이 떨어질 때에는 매도인이 감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표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6,000만원이하 0.1%
6,000만원초 1억5천만원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0.25%
3억원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0.4%
별장 4%

 

 

 

 

재산세 조회 

재산세 조회는 7월과 9월 해당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납부된 내역을 조회하게되면 납부해야 할 시기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고

'납부' 를 클릭하고 '납부대상확인'을 클릭하면 재산세 뿐만 아니라 전체 지방세 미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주택의 경우 매년

7/16 ~ 7/31까지 산출세액의 50%(1차분)

9/16 ~ 9/30까지 나머지 50% (2차분) 을 납부합니다.

 

※ 중요!!  -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는신용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회차별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원이 초과하면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내역 확인 및 납부증명서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납부내역은 위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납부내역 확인은

위택스 로그인 → 납부 → 납부결과 아래 납부내역 (상세검색 - 조회기간 설정)  → 검색  순서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납부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은

위택스 로그인 → 납부 → 납부결과 아래 납부내역 (상세검색 - 조회기간 설정) → 검색

→ 전자납부번호를 누르면 납부결과 상세페이지가 뜨고 거기서 납부확인서 클릭하면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신청 페이지가 생성되고  해당내용 기입 후 발급대상 조회 후 발급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정부24 사이트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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