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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달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과세총액으로 합산하고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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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24년 상반기(1~6월) 지급분 → ’ 24년 7월 말일까지 제출
’ 24년 하반기(7~12월) 지급분 → ’ 25년 1월 말일까지 제출
본래는 '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 부터 매월 제출로 변경되었으나 시행시기가 유예되어 2025년도까지는 지금처럼 반기 제출을 하면 됩니다. 매월 제출은 2026년부터!
2. 가산세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경우 지급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사유 구분 | 내 용 | 가산세율 |
미제출 |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미제출 금액의 0.25% |
불분명. 사실과 다른 제출 |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 성명 · 납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단, 해당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불분명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
불분명(허위)제출금액의 0.25% |
지연제출 |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계산되므로 기한 내에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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