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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2025년 최저임금안이 확정돼서 고시되었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를 도입 후 처음으로 시간당 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서게 되었는데요.

 

 

 

2025년 최저임금은 지난달 12일에 총 11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시간당 1만 3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노사 모두 이의제기 없이 결정되었습니다.

 

확정 고시된 2025년 최저임금의 시간급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9만 6,270 원입니다.

 

 

전년대비 최저시급 변동 및 인상률 비교

연도별 시급 월급 인상률
2020년 8,590 1,795,310 2.90%
2021년 8,720 1,822,480 1.50%
2022년 9,160 1,914,440 5.10%
2023년 9,620 2,010,580 4.80%
2024년 9,860 2,060,740 2.50%
2025년 10,030 2,096,270 1.70%

 

 

해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열지만 노측과 사측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며 고시된 임금에 일부에서는 인상률에 있어서나 물가상승률의 반영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2.5%로 전망이 되고 있고  1.7%의 임금인상률은 실질 임금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실제 국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생필품의 물가도 이미 10%가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낮은 인상률은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노동시장의 여건과 영세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하지만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임금인상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25년 최저시급 결정 안은 2024년 8월 5일에 고시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업종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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