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5월 20일부터 병. 의원방문에도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본인확인의무제도 시행전에는 단순하게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건강보험의 대여 및 사기범죄 등의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제도의 공정상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된것이죠.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습니다.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 절차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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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6. 16:00